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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새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등록일 2020-06-30 오후 4:53:54 작성자 라이프 조회 1,503
○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이하 라이프)는 2020년 5월 28일 김해시청 동물복지팀과 함께 경남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소재 불법 동물생산시설(고양이)을 적발하였다.
○ 적발된 시설은 60대 피의자 남성이 약 7년 전 비닐하우스 2동을 개조해 동물 사육시설 등을 만든 후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110 여 마리의 품종 고양이를 사육하며 새끼를 펫샵이나 경매장 등에 내다 팔아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불법 수익의 액수는 경찰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것이다.
○ 현장에서 발견된 110 여 마리의 고양이들 중 상당수가 피부병, 허피스바이러스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고양이, 안구에 심한 손상을 입은 고양이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동물보호법에 의거 1차로 29 마리의 고양이들을 긴급 격리 조치를 하였고 그 중 상태가 심각한 10 마리의 고양이들이 라이프의 협력병원 3곳으로 이송되어 치료에 들어갔다.
○ 또한, 현장에서는 사용한 백신과 항생제 및 사용한 주사기 등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자가진료를 했었다는 핵심적인 증거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자가진료를 금지한 수의사법 위반 사항이다. 무분별한 자가진료로 인해 동물의 건강이 심각한 위해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육류와 생선, 달걀까지 생산이력제를 통해 어떤 환경에서 길러졌고 어디서 도축이 되었는지, 누가 포장을 한 것인지 까지 알 수 있는 세상에서 유독 살아있는 개와 고양이의 새끼들은 누가 어떻게 키웠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현재의 시스템이 불법 동물생산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국은 진단을 내려야 한다.
○ 라이프의 심인섭 대표는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생산업의 허가 사항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생산이력제를 통한 동물생산업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 오늘 적발된 피의자는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 동물보호법 제 33조(영업의 등록),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사진1. 김해 불법 고양이 공장 내부 전경>
<사진2. 학대로 인해 격리된 고양이 A>
<사진3. 학대로 인해 격리된 고양이 B>
<사진4. 탯줄도 안끊긴 채 사망한 고양이 새끼 사체>
<사진 5. 자가진료에 사용된 주사기>
<사진 6. 자가진료에 사용된 고양이 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