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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도개와 진돗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등록일 2021-10-05 오전 10:08:54   작성자 라이프   조회 1,747  

첨부파일 진도개와_진돗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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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개와 진돗개

 

 

진도개와 진돗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진도개는 진도군에서만 통용되는 단어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진도군 내에서 사육하는 진돗개를 말합니다.

 

 

진도군에서 태어난 진도개 자견들은

6개월령이 되면 의무적으로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습니다.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제7)



자견들이 천연기념물인 진도개로 지정이 되려면

부와 모 개체 모두 천연기념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문화재청의 <진도개 표준 체형>에 따른

외형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음은 외형심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 체형에 대한 서술 일부입니다.



정면에서 볼 때 이마는 넓고

귀 사이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야하며,

갈비뼈는 탄력성이 있고 가슴이 잘 발달되고

적당히 깊으며 너무 넓지 않아야 한다.

뒷다리 정강이는 140 ~ 150

알맞은 각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모견이 모두 진도개라 할지라도 

 자견들은 적당한’, ‘’, ‘너무 넓지 않은등의

애매한 체형 규정을 근거로 한

진도개 심의의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진도개와 진돗개로 나뉘어 집니다.



이 과정에서 합격한 개들은

천연기념물 예비등록견으로서

진도군의 관리를 받게 되고,

이후 천연기념물로 지정됩니다.



반면, 불합격한 개들은 진도군에서 반출되며,

중성화수술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진도군에서 사육이 가능합니다.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제8)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돗개 관리지침 일부개정 2020.12.21. 문화재청 훈령 제554>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진도개들은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 (문화재청 훈령)

1967년 제정된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예산으로

문화재청과 진도군이 관리 및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사에 불합격해 반출된 개체들이

이후 어떻게 관리되는 지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도개를 관리하는 법률들이

진도개의 보존, 보호가 아닌

증식과 보급 확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증식과 보급에 초점이 맞춰진

진도군의 진도개 사육 현황

   


 

2020년 기준 진도군에는

2,069곳의 진도개 사육농가가 있으며

3,390마리의 진도개 자견이 태어났습니다.

이들 사육농가에는 정부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먼저 진도개 강아지 배송비 지원사업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진도개축산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이하 동 301-12)을 통해

진도개 사육 농가에서 태어난

진도개 자견 분양에 대한

배송비 5천만 원(마리당 5만원, 1,000마리)

예산으로 지원되고,



이 때 사용되는 포장비용

15백만 원(마리당 1만원, 1,500마리)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밖에 기본적인 백신은 물론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동물 사육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모두 예산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진도개 사육농가가 지불하는 비용은

사료값 정도입니다.



심사에 통과해

혈통이 증명된 개들은

적은 관리 비용으로

비싸게 팔 수 있어 수익률이 높습니다.

(마리당 약 50만원,

해외 분양은 100만원 이상)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진돗개축산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발췌>




그러나 최근 거주형태의 변화와

소형견 선호 현상으로

진도개 자견 분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63,021사육농가, 5,325자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도군은

202122백만원의 예산

(국비 15.4, 도비 3.3, 군비 3.3)을 들여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진도개 다양한 털색 관리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관련 법은 황색과 백색의 모색만

진도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구, 호구, 네눈박이 등

기타 다른 모색의 진도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도군 사육농가에서 태어난 자견들은

대부분 황색과 백색의 털을 가진 진도개입니다.



진도군은 색다른 모색의 진도개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면

양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황색과 백색이외의 털을 가진 진도개도

진도군 내에서 공식적인 생산과 판매하기 위해

해당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목적은

진도개의 보호나 보존이 아닌

사육농가의 소득증대입니다






< 진도군 2021년 진도개 보존·관리계획 발췌>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는 진도견



  

문화재청이 최근

국회 전용기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도개가 폐사하여

천연기념물 등록 해제(질병이나 노쇠 등의 이유)

사체 처리는 자가처리(매장 등)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년 간 폐사한 진도개는

607 마리에 달합니다.



한 해 평균 120마리가 넘는

천연기념물이 폐사하고 있음에도

폐사체를 처리하는 시설이나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이는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폐사체 불법매립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210923 문화재청 전용기 의원 요구자료 답변-천연기념물 지정 관련- >

 




동물쇼에 이용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진도개



  

진도군은 지난 201380억을 들여

진도개 테마파크를 건립하였습니다.



이 곳에서 진도개 공연, 경주 등이 이루어지며

이들 공연단들을 위해,

공연견 훈련 성과 보상금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진도개축산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이하 동 301-12) 13백만원,

공연견 위탁 훈련비(201-01)12백만원,

훈련견 구입 1천만원,

훈련사 공연복 구입 3백만원,

진도개 공연 및 경주 소모품 84십만원.

진도개 공연단 공연복 구입 91십만원,

진돗개 공연단 선진지 견학(301-09) 31십만원,

진도개 테마파크 공연단 참석수당(301-12)

2418십만원 등의 항목으로

해마다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연단 참석수당 등을 포함한

진도개 관련 예산은

연간 약 18억 정도 됩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한

진도군 진도개축산과의

한 해 예산은

4097백만 원 입니다.

 

 

 

유기견, 식용견으로

살아가는 진도견의 실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발견된 유기동물은

1341마리입니다.



국회 최인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유기동물 현황(품종별)을 근거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와 서울을 제외한

대다수에서 진도견종이

최다 발생 유기견 상위

5위안에(광주6, 부산9)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는 진도견만 포함한 것이며

진도믹스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기견과 별개로

개물림 사고나 야생화된 들개 사건,

1미터 남짓 한 줄에 묶여

평생을 살아가는 마당개,

목줄이 살을 파고들고

올무에 허리가 감겨 고통스런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개들 중에는

이 진도견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농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들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7월 제보를 통해 진도군 내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식용 목적의

진돗개 개농장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식용 진돗개 농장에는

심사에 불합격한 채

진도군에서 누군가의 반려견으로

길러지던 중성화 되지 않은

진돗개들을 매입해서 사육하고 있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개

(전자번호 410100012955748)

심사 대상이 되는 진도개

(전자번호410097800094958)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라이프는 831일 해당 농장에서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주를 구조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의하면

천연기념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문화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완료되기 전까지도

문화재청과 진도군청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군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개농장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은

개농장주가 키우려고 했던 것이지

식용의 목적이 아니며,

천연기념물 진도개가

식용으로 쓰인다는 것은

악의적인 소문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조된 개체들에 대한

추가 전수 조사 작업에 의해

모두 9마리에서

추가로 전자칩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3마리가

천연기념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구조된 개체들 중

성견58마리 기준으로

11마리에서 전자칩이 발견되었으며



11마리중에 4마리가 천연기념물,

7마리는 천연기념물 심사탈락견

혹은 미심사견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진도군의 해명이 거짓이었거나

아니면 이런 실태를 전혀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새로운 진돗개보호법 필요

   



 

올바르게 보존, 보호되어야 할

천연기념물 진도개는

증식과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제정된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의 시행 결과

50년이 지난 현재 식용과

동물쇼에 희생되고 있으며,



유기견이 되어

길거리와 보호소에서

죽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증식과 보급,

농가소득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천연기념물 육성 및 유지를 명목으로

희생되는 생명이 더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대로 우리의 진돗개를 알리고 보호,

보존할 수 있는

<진돗개 보호법>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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